“세입자가 죄인인가?”…이곳마저 적자라니 전세금 걱정 [부동산 라운지]
공사 설립후 작년 첫 적자
한도 소진 보증차질 우려
17일 HUG의 ‘2022년 결산공고’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1125억 9150만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HUG가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해 대위변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해 이자수익, 보증료 수익 등으로 총 15조1942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뒀지만, 영업비용은 16조4527억원이 발생해 총 125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대위변제 비용 등과 관련한 보증금 비용이 전년(1972억원) 대비 6000억원 가까이 증가해 7933억원을 기록한 것이 적자의 주원인이 됐다.
HUG는 전신인 대한주택보증 시절 한 차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보증 사고가 늘어나며 732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해 공사로 전환 설립된 이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올해도 HUG의 전세보증금 사고와 관련한 대위변제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HUG가 연간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92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며 올해는 2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의 3분의1(3605억원) 이상을 공사가 대신 갚아줬다.
HUG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이후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하지만 최근 역전세가 심화되며 집주인들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HUG의 적자폭이 확대되며 앞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HUG의 보증배수는 53배였는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금이 감소해 보증배수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전세사기 대책 발표 당시 “원칙적으로 모든 전세보증금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HUG의 자본금 출자 확대, 보증배수 확대 등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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