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여고생 400명 “학습권 보장을, 통학로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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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계성여자고등학교 건물 안전이 아파트 공사로 위협받는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6일 자 8면 보도)을 받았던 건설사가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4개월 만에 일부 구간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자재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계성여고 학생·교직원 등 400여 명이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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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아파트 공사 넉달만에 재개
- 학생회가 나서 안전 대책 촉구
- “쩍쩍 갈라지는 교실 불안한데다
- 3분 걸리는 등굣길 빙빙 돌아야”
부산 연제구 계성여자고등학교 건물 안전이 아파트 공사로 위협받는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6일 자 8면 보도)을 받았던 건설사가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4개월 만에 일부 구간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자재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계성여고 학생·교직원 등 400여 명이 거리로 나섰다.
17일 오후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레이카운티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 통학로. 계성여고 전교생과 교직원 400여 명이 길게 줄지어 ‘학습권을 보장하라’ ‘통학로를 확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도로에는 공사자재를 실은 덤프트럭이 수시로 오갔다. 공사장에서 학교로 이어지는 500m가량의 통학로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계성여고 학생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법원 결정으로 재개되면서 학생 안전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거제2구역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부분의 공사를 인가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학교 건물 바로 아래 임시 시설인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다 공사가 중지됐다”며 “현 상태로 방치될 경우 흙막이 가시설에 추가적인 변형이 생겨 자칫 붕괴에 이르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속히 공사를 재개해 PIT합벽 설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일부 구간의 공사가 재개된 상태다.
이날 거리행진에 나선 박소망(계성여고 3학년) 양은 “학교에 입학한 이후 공사 피해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고 학교 건물도 내부가 쩍쩍 갈라져 두려움에 떨면서 수업을 받고 있다”며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로 인해 통학거리도 길어졌다. 동해선 거제해맞이역에서 학교까지 도보 3분 거리의 통학로가 있었지만, 아파트 공사로 인해 지금은 폐쇄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등하교시간대 통학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셔틀버스를 타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설 현장을 빙 둘러 25분가량 걸어야만 학교에 도착한다.
학부모들도 불안을 호소한다. 학부모 양모 씨는 “학습권은 물론 소음이나 먼지 등 학생들의 불편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며 “건설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지도 않고 공사를 재개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성여고 마석황 교장은 “학교 건물 균열·침하·누수가 계속돼 교실 4개·실습실 2개·관리실 4개는 사용이 금지됐다. 운동장과 체육관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사는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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