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 ‘오타 문제’ 복수정답 인정
8일 치러진 국가직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시험에서 오타가 발생한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9급 공채 시험 최종정답을 공개했다. 논란이 됐던 한국사 시험 8번 문항에 대해 “선지 1번과 2번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항은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 가안은 2번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다’였다. 월정사 석탑이 모방한 대상은 원나라가 아닌 송나라 석탑이다. 하지만 수험생 사이에선 1번 선지 ‘황해도 사리원 성불사 웅진전은 다포 양식의 건물이다’도 정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웅진전은 ‘응진전’을 잘못 쓴 오타로, 결과적으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11일까지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과목별 선정위원과 전문가들이 모인 ‘정답확정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한국사 8번 문항에 대해 오타로 인한 표기 오류를 인정해 1, 2번 복수 정답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처는 “한국사 과목의 이의제기 문항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추가 위촉해 총 12명(선정위원 3명, 외부전문가 9명)이 정답확정회의에 참여했다”며 “한국사 문항에 오타가 발생해 응시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과목 13번 문항은 복수정답이 인정되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 가안은 4번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다. 이에 대해 일부 수험생은 박 전 대통령이 실권을 거머쥔 1961년 5ㆍ16 군사정변 이후를 ‘집권’으로 볼 경우, 1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도 정답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사처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1963년을 집권으로 본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달에도 극단 선택 시도..."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3번째 죽음
- 10대 여학생, 강남 한복판서 SNS 라이브 켜고 투신
- '사이비 종교' '버닝썬' 날 선 풍자... 이제훈 "잘못 잊지 않고 기억해야"
- 60대 부부·20대 딸 숨진 채 발견...유서에 "아픈 부모 모시고 먼저 간다"
- 심형탁 "어머니, 내 이름 대고 돈 빌려…살려달라 빌고 싶었다" ('조선의 사랑꾼')
- 가수 테이, 5월의 신랑 된다
- GD, 제니 땐 함구했는데.... 강동원·로제 열애설 진화 나선 YG
- 대구 호텔 2세 아이 추락사..."난간 틈새 넓었다" 목격담 이어져
- 강제 성형에 춤은 유튜브로…착취에 꺾인 'K-걸그룹'의 꿈
- "1㎏ 골드바 곧 1억"... 장롱 속 돌반지・금목걸이 다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