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로폰 투약한 50대 긴급체포

김기진 기자 2023. 4. 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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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고 0.09그램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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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필로폰 투약 등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찰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하고 0.09그램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SNS를 통해 구매한 마약을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전달 받아 모텔에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지하면 안 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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