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돌려받아도 절반 이상 떼인다…"경매 중단" 촉구
【 앵커멘트 】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전부 또는 절반 이상 떼일 위기에 처했던 건데, 정부는 이들의 경매 중단 요청에는 검토 중이라는 소극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부를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지난 2월 사망한 30대 남성은 2011년 근저당 설정 당시 전세금 기준이 6천5백만 원에 불과해 보증금 7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숨진 20대 남성 역시 2019년 당시 기준금액이 늘어나 다행히 소액임차인에는 포함됐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전세금 9천만 원 중 3천4백만 원뿐이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급락해 전세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들은 줄곧 경매 중단을 호소해왔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 (지난달 30일) - "윤석열 대통령님, 당장 경매 공매 중지시켜주십시오.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인 매각으로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방관하실 겁니까."
하지만, 정부는 경매 중단과 피해 주택 매입에 대해선 채권자의 권리 침해와 형평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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