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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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세 종류로 분류돼 온 규제지역이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단순화함에 따라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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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부동산 4법’ 개정안 발의
알기 쉽게 개편… 중첩 규제 해소
원희룡 “정부가 할 일 나서줘 감사”
국회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정규제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했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해 줘서 고맙다.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 통과돼 우리나라 부동산의 지역규제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하길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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