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 대책이 서민 쥐어짜기인가

한겨레 2023. 4.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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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 우려에도 부자감세를 강행했던 윤석열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지자 서민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임의심층평가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 기한(일몰)이 남아 있더라도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심층평가를 통해 특례 자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다.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수가 펑크 날 지경이 되자,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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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는 동안 추경호 부총리가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기둔화 우려에도 부자감세를 강행했던 윤석열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지자 서민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대가를 서민에게 뒤집어씌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13건을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임의심층평가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 기한(일몰)이 남아 있더라도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심층평가를 통해 특례 자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다. 올해 일몰을 맞는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10건이다.

이번 임의심층평가 대상에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상당수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가구소득 2천만~3600만원)을 상대로 연간 최대 165만~33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인 중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내는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하는 무주택자 지원책이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만 19~34살 청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특례들의 공통점은 소득이 낮지만 열심히 일하는 서민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주거 비용을 일부라도 줄여주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소득층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혜택 대상이다.

심층평가 대상 중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정리해야겠지만, 서민 대상 조세특례를 섞어 넣은 저의가 의심된다. 특히 일몰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다수를 임의평가 대상에 올린 이유는 올해 세수결손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2월에만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원 덜 걷혔다.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수가 펑크 날 지경이 되자,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다가오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약자와 서민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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