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빠진 ‘민주시민교육 조례’ 논쟁 [현장메모]

이보람 2023. 4.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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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느냐, 보존하느냐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한판 붙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진보에서 보수로 무게가 실렸고, 지난 달 이성룡 국민의힘 시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발의 의사를 공식화했다.

민주시민 교육 조례 당사자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울산 시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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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느냐, 보존하느냐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한판 붙었다. 진보에 무게가 실렸을 때 만들어졌고, 보수에 다시 무게가 실리니 없애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무게 추가 옮겨갔고 정치적 편향, 이념적 문제 등 복잡한 ‘정치 공식’이 뒤섞여 있다.

먼저 한판 붙은 배경부터 보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와 정치참여, 영토, 정통성, 전통문화, 도덕, 윤리, 국가관, 인권, 환경, 평등,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가치 등을 교육으로 익히자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이보람 사회2부 기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민주당 송철호 시장 재임 당시 생겼다. 당시 울산시의회는 민주당 16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시위까지 있었지만, 한 차례 수정을 거쳐 2년 만에 통과됐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광역단체장과 다수 시의원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 울산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21명, 민주당 1명으로 재구성됐다. 진보에서 보수로 무게가 실렸고, 지난 달 이성룡 국민의힘 시의원이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발의 의사를 공식화했다. 실제 18일 조례의 존폐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제 한판 붙은 근거를 짚어보자. 폐지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 측은 조례의 노동, 환경, 평화, 통일 이런 단어를 꼬집는다. 기존 조례와 겹치는 내용이 많아 필요성이 없고, 교육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념적 편향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조례를 만든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교육이라고 맞선다. 이념적 편항 문제는 “이명박정부 때 추진됐던 사안”이라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시민 공청회도 없이 만든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울산에서 불붙은 진보 보수 갈등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바로 울산 시민이다. 정작 시민들은 해당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왜 없애려는지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울산 남구 선암동에 거주하는 30대 김옥주씨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서로 지기 싫어 싸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생문제에나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시민 교육 조례 당사자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울산 시민 아닌가.

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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