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한 쌍방울 임원 1심서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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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부하 직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임원진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룹 계열사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짐을 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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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부하 직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지난 12일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그룹 임원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임원진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룹 계열사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짐을 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 B 씨는 오피스텔에 있던 서류 등을 빼돌린 뒤 자신의 차량에 실어 불상의 장소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일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운전기사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압수수색에 나온 검찰 수사팀을 만나러 가면서 운전기사 C 씨에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한강에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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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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