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 중 사고…보험사 “하청업체라서 배상 못해”
[KBS 대구] [앵커]
자동차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았는데 견인 기사가 사고를 내 차량이 파손됐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보험사는 견인 기사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1월 차량 바퀴에 바람이 빠져 DB손해보험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견인 중 사고가 났습니다.
견인차가 급정거하면서, A 씨의 차가 견인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심하게 부서진 겁니다.
견인 기사가 견인 작업을 하면서 차량 바퀴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음성변조 : "DB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이 사고를 수습해 줄지 알았죠. 그런데 하청에 하청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져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만…."]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견인기사 개인에게 수리비 천3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수백만 원의 시세 하락 보상비는 받지 못한 상황, DB손해보험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소송을 걸라는 입장입니다.
[A 씨/음성변조 : "DB를 믿고 제가 DB에 보험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DB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전화를 한 건데. 다른 DB 고객들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저처럼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겠어요?"]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측은 견인 업체는 하청 관계이기 때문에 손배배상 책임과 분쟁은 관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 측은 고객들에게 회사가 긴급출동 서비스 업체와 하청 계약을 맺은 점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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