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네마스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이용성 2023. 4. 17. 19:0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네마스터(139670)는 이준형씨 외 2명이 제기학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책도 없이 올리지만 말라니"…소주값 '폭탄인상' 우려 커졌다
- 9천만원 떼인 30대 여성…인천 '전세사기' 3번째 사망
- 서울 강남 중학교서 흉기 난동…가해 남학생 '극단적 선택'
- 유재석이 사망 선고한 '어쩔티비' 뜻은?[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
- "손가락 힘만 남아도 난 행운아"...27세 청년, 4명 살리고 떠나
- 카페 옆에 또 카페…'3高' 겹치니 남는 게 없네
- 이재명, `돈봉투 90개` 파문에 "송영길 조기 귀국하라"
- "선생님 기쁘게"..정명석 성폭행 돕는 혐의 2인자 구속심사
- 가수 테이, 1살 연하 연인과 내달 결혼
- 주급 3억4000만원 받는 손흥민…EPL 전체 1위는 14억원의 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