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제 자율성 높이고 규정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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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 학사제도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 채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 수요 중심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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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학 규제의 벽 허물 시간”
학령 인구 맞춰 교사 채용 조정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 학사제도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 채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 학사제도가 포지티브 방식(제한 원칙, 예외적 허용)으로 운영되면서 규정 해석상 이견이 많고, 대학이 감사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용하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허용 원칙, 예외적 제한)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라며 “대학이 사회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자율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 논의를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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