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위임사무 관계 조례 미비점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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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가 제도적 정비를 요하는 자치법규를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서지원(대표)·홍성영(간사)·정현서·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최미자·조규식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17일 4월 월례회에서 서구 위임사무 관련 법령 불합치 조례, 입법 미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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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가 제도적 정비를 요하는 자치법규를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서지원(대표)·홍성영(간사)·정현서·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최미자·조규식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17일 4월 월례회에서 서구 위임사무 관련 법령 불합치 조례, 입법 미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을 수행할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가 요구되고 지방자치 사무 중 위임사무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연구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날 ‘지방자치법과 대전 서구 조례로 접근하는 위탁행정’을 주제로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조례, 위탁의 본질과 서구 조례 분석에 관해 강의했다.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착수보고회 후 연구진으로부터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서지원 대표의원은 “위임사무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와 입법 미비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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