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태경,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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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과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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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 발의는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길을 걷던 배승아 양이 숨지고, 초등학생 어린이 3명이 다친 사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과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 한해서만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고, 7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했습니다.
하 의원을 비롯해 최승재·박정하·윤상현·황보승희·이주환·김태호·윤창현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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