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미끼 성폭행·협박… 도 넘은 ‘BJ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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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로 출연하면 10만원 주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강제추행당하고 포르노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됐어요."
김예인(가명)씨는 재작년 11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팬더TV'의 한 인터넷 방송인(BJ)으로부터 게스트 출연을 제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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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촬영 거부에 위약금 강요
피해 영상 음란물 사이트 유포도
방심위 시정요구 수십건에 불과
“판단 기준 모호… 現 법령도 한계
인터넷방송 플랫폼 규제책 시급”
“게스트로 출연하면 10만원 주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강제추행당하고 포르노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됐어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일부 BJ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촬영을 하는 등 성범죄의 수단으로 개인방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법망은 촘촘하지 못해 피해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2차 가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최근 5년간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현황’을 보면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수에 비해 시정요구 조치 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방심위의 조치 건수는 2022년 34건, 2021년 4건, 2020년 27건, 2019년 21건으로 해마다 30건을 넘지 않는다.
미비한 법령 보완과 아울러 성인 방송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 변호사는 “성인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덕에 플랫폼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며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있는 규제로는 플랫폼의 수익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천호성 변호사도 “플랫폼이 성인 방송으로 돈을 버는 것은 곧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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