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폐기 등 지시한 쌍방울 관계사 대표 벌금형
강창구 2023. 4. 17. 19:00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 관계사 대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임원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자 직원들에게 전화해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짐을 빼내 숨기고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쌍방울 그룹의 이사이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를 맡아 운영해왔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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