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91억 조성 혐의' 신풍제약 사장 "부친 별세 후 범행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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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장 사장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부친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이 살아있었던 2016년 2월까지 자금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범행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장 사장이 부친의 작고 이후 회사 전무 노 모 씨에게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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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장 사장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부친인 고 장용택 전 회장이 살아있었던 2016년 2월까지 자금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범행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장 사장이 부친의 작고 이후 회사 전무 노 모 씨에게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사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의약품 원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 기록을 조작해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을 사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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