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단 사건' 창원 이전 요청 거부..."서울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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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열린 총책 황 모 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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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열린 총책 황 모 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전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대공 사건 담당 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긴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련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황 씨 등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를 받고,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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