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천억 원대 배임 혐의' 태광그룹 전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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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태광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협력업체에 이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강요해 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태광그룹 측은 악의적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사이에서 맺은 양해각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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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8곳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태광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협력업체에 이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강요해 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계열사에 김치·와인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해 과징금 처벌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며,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태광그룹 측은 악의적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사이에서 맺은 양해각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그룹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뒤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이번 사건 역시 이 회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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