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안조위 의결...與는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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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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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면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또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엔 이자를 물리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의원 세 명과 국민의힘 의원 둘, 무소속인 민 의원이 참여했는데, 여당 측은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게 명확해진 민 의원의 안조위 선임은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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