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유도 혐의' 목포시장 아내 징역 2년 구형

최성국 기자 2023. 4. 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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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선무효 유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B씨에게 현금과 새우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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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전 목포시장 아내는 벌금 500만원 구형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2014.4.29/뉴스1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당선무효 유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쯤 후보자인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김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 부인에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아내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후 전남도선관위에 해당 건을 신고했다.

검찰은 "현금과 새우박스를 받은 뒤 수차례 전화 통화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공모 정황은 충분하다"면서 "당선을 무효화하기 위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에게 현금과 새우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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