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법’, 야당 주도로 교육위 안건조정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학자금 상환법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통과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학자금 상환법을 상정해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속해 있다고 반발하며 안건 상정 전 집단퇴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총 6명으로 구성하는 기구다. 안건조정위에서는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서동용·강민정·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며 “민 의원의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위법인데, 다시 민 의원이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와서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헌재가 지적한 위법한 내용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가 여당과 야당의 의석 수 차이에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시 상임위를 열어 안건조정위 재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건조정위원장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민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시간을 끌다가 퇴장하는 바람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끼리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접근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자금 상환법은 폐업·실직·육아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민주당은 학자금 상환법을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고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학자금 상환법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 조항을 활용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법안 심사가 막히면 교육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교육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민 의원을 합치면 10명이라 요건을 충족한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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