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 상대 '특허침해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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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은 지난 12일 특허법원은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 VX와 에스지엠(SG골프)에 특허침해 관련 스크린골프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법원 제24-1부는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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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은 지난 12일 특허법원은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 VX와 에스지엠(SG골프)에 특허침해 관련 스크린골프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법원 제24-1부는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라고 명령했다.
또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카카오 VX는 19억2000만원, 에스지엠은 14억6000만원을 골프존에 배상하라고 했다.
해당 특허기술은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등록번호 10-1031432호)이다. 골프장 지형 종류에 따라 샷의 비거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스크린골프의 타격 매트 환경과 골프 시뮬레이션 코스에서의 환경을 동시에 계산하고 보정해 라운드 결과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장철호 골프존 CTO는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골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골프존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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