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엔투테크놀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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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에 대해 공시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9.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36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오는 18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취소 등 총 5건의 공시 번복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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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에 대해 공시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9.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36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오는 18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 자기주식 처분 결정 철회,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취소 등 총 5건의 공시 번복을 한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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