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6월 출범 ‘빨간불'... 김진태 "이달중 개정안 통과시켜야"

김기섭 2023. 4. 17.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4월 입법이 무산되면서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됨에 따라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4월 입법 무산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4월 입법이 무산되면서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됨에 따라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원회 제1소위원회는 당초 오는 19일 강특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충북지역 중부내륙특별법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강특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며 "전부 개정안이다보니 공청회를 4월 중에는 개최해야 하는데 5월로 넘어가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5월 한달동안 공청회와 법안심사 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야 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9일이 어렵더라도 이달 중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후속 일정을 밟을 수 있다"면서 "공청회가 4월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