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엔지스테크널러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용성 2023. 4. 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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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가 지난 4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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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가 지난 4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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