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13명 불법 고용한 업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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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해온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대전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에 다국적 노래클럽을 개업한 뒤 과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됐던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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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해온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대전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에 다국적 노래클럽을 개업한 뒤 과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됐던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태국과 필리핀 국적 여성 13명은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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