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 내달까지 수계기금으로 매수 토지 대상 위법행위 특별점검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등 한강수계 내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26일까지 위법행위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매수한 토지 5천888필지에 대해 실시한다.
환경당국은 국유지인 수계기금 매수토지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 투기와 무단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유지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환경당국은 최근 5년 간 한강수계 매수토지에 대해 순찰과 국민신고 등을 통해 모두 5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경작과 적치 등 무단 사용행위가 359건(69.2%)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 엄중 행정조치했다.
환경당국은 해마다 약 51만㎡ 면적의 토지를 매수한다.
이에 따라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감안해 올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와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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