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완화법’ 기재위 처리 연기…“추가 논의 위해 상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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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이 17일 불발됐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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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이 17일 불발됐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한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예타 면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는 비판이 불거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먼저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뒤집는다”며 “여야 간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타 면제 완화 법안을 재정준칙 법제화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준칙과 연계시킨다고 포퓰리즘이 아닌가, 똑같은 거다”라며 “지금 기획재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준칙까지 권한 가지겠다는 거다. 그러면 기재부 자체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남은 절차에 관한 사안은 정상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소위 의결은 유효하다”며 “전체회의에서 언제 의결할 것이냐는 부분은 앞으로 야당 간사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었던 재정준칙 도입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야당인 민주당은 공개·공식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예타 조사 기준 완화 부분과 재정준칙 도입을 연계시킨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재정준칙은 꾸준하게 강조하면서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위 위원 5명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하려 한다”며 “재정준칙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 21대 국회 들어오면서부터 재정건전성을 어느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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