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기근속 자녀 우선채용' 기아차 노사 관계자 입건
김기송 기자 2023. 4.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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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기아차 노사 관계자가 형사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부는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등의 기아 단체협약 내용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기아차 노사는 시정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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