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도 보행로라면 과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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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도로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보유한 서울 중구 저동·을지로2가 등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약 17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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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도로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보유한 서울 중구 저동·을지로2가 등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약 1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기업은행은 “토지 중 일부가 시민들의 보행로로 쓰이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기업은행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인근에 원고 소유 건물 외에 고층 건물과 업무시설이 밀집하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며 “인근 공도만을 이용해 통행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이 된 대지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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