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근로장려금·주택자금 공제 등 세수 부진에 '서민 조세특례' 손본다 ['세수펑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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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우려 속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 등 서민 대상 소득지원 세제가 정부 심층평가 대상에 오른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 등 조세특례 총 23건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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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 우려 속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 등 서민 대상 소득지원 세제가 정부 심층평가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에 올려 지출 효율화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 등 조세특례 총 23건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대상에 올렸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300만원 한도에서 전세대출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요건에 맞춰 세제를 지원한다.
조세특례는 특정 정책 달성을 위해 과세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 해당 연도에 일몰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의무 심층평가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올해는 10건이다.
지난 3월에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성과평가를 반영해 조세지출을 적극 정비하고 신설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서민 대상 조세특례를 크게 칼질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취약계층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경우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폭 폐지나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효율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조세특례 성과 평가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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