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공정채용법 마련한다

주재현 기자 2023. 4.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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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 세습 타파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 폭력 행위 엄단과 함께 윤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타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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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음서제 타파하라" 지시
노사 불문 불공정채용 연루땐
'최대 징역형' 조항 등 담길 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 세습 타파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 폭력 행위 엄단과 함께 윤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 세습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타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세습 근절을 위해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고용 세습을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채용법에는 불공정 채용에 연루되는 경우 노사를 불문하고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정채용법에는 헌법상 평등권(11조 제1항)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준하는 차별 금지 조항이 담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유기징역에 준하는 처벌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지 2022년 12월 26일자 1·3면 참고

여당은 정부 입법에 발맞춰 고용 세습 타파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채용법을 통해 (채용 과정의) 실질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환노위 관계자는 “이미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안이 마련되면 함께 심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차 및 해당 노조에 대해 입건 조치를 취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7일 고용부는 신입사원 채용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조항을 유지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기아차 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입건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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