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폭로' 협박한 또다른 전 매니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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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에 둘러쌓였던 배우 신현준을 또다른 갑질 피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앙심을 품고 신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정을 이용해 '갑질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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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갑질 의혹에 둘러쌓였던 배우 신현준을 또다른 갑질 피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전 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과거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 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신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정을 이용해 '갑질 폭로'를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21년 2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겠다며 신씨를 협박했다.
A씨는 신씨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보복성 글을 게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는 다른 전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며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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