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 보호"···'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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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는 아예 별칭을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로 하면서 검정고무신 사태의 재발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의 문화 분야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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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는 아예 별칭을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로 하면서 검정고무신 사태의 재발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MZ·신진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과거 역대 정권이 이렇게 저렇게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의 문화 분야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변호사 2명 등 관련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한다. 저작권 교육과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제기된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문체부는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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