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수면제 먹인 뒤…'초대남' 불러 같이 성폭행

박효주 기자 2023. 4. 17.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이른바 '초대남'과 함께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교제 중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대남' B(23)씨와 함께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면제와 불법 영상 촬영 등을 미리 준비한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이 온 B씨와 범행에 옮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이른바 '초대남'과 함께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상해)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교제 중인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대남' B(23)씨와 함께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대남은 '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라는 뜻으로 연인, 부부 등의 성관계를 돕는 역할을 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면제와 불법 영상 촬영 등을 미리 준비한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모집 글을 보고 연락이 온 B씨와 범행에 옮겼다.

A씨는 휴대전화나 주거지 천장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 모습, 나체 등을 촬영한 불법 영상물 170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개인용 서버에 저장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