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91억` 신풍제약 사장 "부친 별세 전엔 범행 관여 안해"

김대성 2023. 4.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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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91억원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 측이 자신의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장 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16년 3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이 살아있었던 2016년 2월까지의 자금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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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준 사장, 첫 재판서 변호인 통해 부친 별세 후 범행만 인정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지난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 측이 자신의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장 사장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16년 3월 이후 범행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이 살아있었던 2016년 2월까지의 자금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장 사장은 아버지 작고 후 이 회사 전무 노모씨로부터 비자금 조성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예전부터 회장님 지시로 만들어진 자금이라서 갖고 왔다'고 말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장씨와 신풍제약 법인은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 등에 쓴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소됐다.

이들은 2016∼2018년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는다.

공범인 노씨도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노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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