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자녀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25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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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5일부터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부모 신분증,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진을 찍어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심사를 거친 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자녀 계좌 개설을 미리 신청하는 고객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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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5일부터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인 ‘엠스톡(M-STOCK)’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감과 관련 서류를 갖고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부모 신분증,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진을 찍어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심사를 거친 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24일까지 사전 예약 이벤트도 연다. 자녀 계좌 개설을 미리 신청하는 고객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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