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근절 나선다…정부, 형사처벌 강화도 추진

김규성 2023. 4.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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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가 처음으로 입건됐다.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일환으로 고용세습 근절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내 마련할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에 고용세습에 따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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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우선 채용'조항 유지 기아 노사 첫 사법처리
고용부, 채용절차법 개정 통해 고용세습 막는다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가 처음으로 입건됐다.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일환으로 고용세습 근절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내 마련할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에 고용세습에 따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이 개선 작업을 마쳤지만 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충분히 기다렸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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