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해삼·전복 60㎏ 불법 포획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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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무허가 잠수기조업으로 해산물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52) 씨와 잠수부 B(62) 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모터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태안군 남면 바다로 출항해 해삼과 전복 등 약 60㎏의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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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무허가 잠수기조업으로 해산물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52) 씨와 잠수부 B(62) 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모터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태안군 남면 바다로 출항해 해삼과 전복 등 약 60㎏의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삼과 전복, 잠수장비 등은 모두 압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산물을 캐 부수입을 올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삼, 전복 등 해산물은 해녀와 같이 수산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으로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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