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안조위에서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 단독 처리
기사내용 요약
국힘 "민형배 꼼수 탈당" vs 민주당 "정치적 공격"
[서울=뉴시스] 정윤아 홍연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 참여에 대해 항의하다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교육위 산하 안건조정위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개정안 심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대출 무이자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시작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 참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4월 탈당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간 점을 거론하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안조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 이상 위원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돼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안조위는 민주당 박광온, 서동용, 강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이태규 의원이 포함돼있다. 또 무소속 민형배 의원까지 총 6명이다.
해당 입법을 강행 중인 민주당은 자당 소속 박광온, 서동용, 강민정 의원과 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이 일어난 무소속 민형배 의원까지 총 4표를 확보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병욱, 이태규 의원은 항의하다 개정안 통과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퇴장 전 민형배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민형배 의원의 탈당행위가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의 선임을 노린거라 규정했다"며 "해당 판결문은 국회법 57조 1조를 위배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이뤄진 법사위 안조위 선임이 위법인데 다시 민 의원이 교육위에 와서 안조위 안건을 심의한다는 건 헌재도 지적한 위법을 계속 한다는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 의원의 안조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안조위원직 유지하되 스스로 안조위 심사와 표결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번 안조위 구성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 제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은 두 종류가 있었고 하나는 다수가 돼서 5:4로 결정됐다. 그 판단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민 의원은 "(안조위 참여) 결정을 번복하거나 뒤집으려면 위법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선전이나 정치적 공격 외 어떤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그렇다면 국회 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거기서 결정하는 내용을 따라 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지금도 민주당 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위장 탈당이란 표현을 쓰느냐"며 "정치적 선동의 언어일 뿐"이라고 했다.
박광온 안조위원장이 회의를 계속 진행할 뜻을 밝히자 이태규 의원은 "저는 위원장의 이런 회의 진행을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할 뜻을 밝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민형배 의원이 1년 넘게 민주당 당비도 안내고 당적도 안 갖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탈당한 뒤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과 강민정 의원은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봐도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일 수 밖에 없다"며 "안조위 구성 취지를 생각하면 다시 상임위를 열어 안조위 재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이라 판정나면 저 안조위안하겠다"며 "정치적 선동을 갖다 써먹을걸 써야지. 1년이나 그렇게 써먹어 놓고"라고 항의했다.
이태규, 김병욱 의원은 오후 4시35분께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안조위원장으로 같은당 서동용 의원을 추천해 안조위원장 변경의 건이 의결됐다.
서동용 안조위원장은 "이태규, 김병욱 의원의 저런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안조위원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대출 무이자법)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해당법안을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우회하기 위해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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