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보낼게요" 음식값 54번 '먹튀' 여성 결국 징역형

오장연 기자 2023. 4.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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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차례 넘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번에 걸쳐 음식을 시키고 값을 치르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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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차례 넘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번에 걸쳐 음식을 시키고 값을 치르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배달원에게 거짓말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또 2021년 4월 부산 한 돈가스 전문점에서 자신을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 프로그램 작가라고 소개해 협찬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라며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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