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보낼게요" 음식값 54번 '먹튀' 여성 결국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차례 넘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번에 걸쳐 음식을 시키고 값을 치르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차례 넘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번에 걸쳐 음식을 시키고 값을 치르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배달원에게 거짓말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또 2021년 4월 부산 한 돈가스 전문점에서 자신을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 프로그램 작가라고 소개해 협찬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라며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