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완화 법안 기재위 처리 연기

정대연·문광호 기자 2023. 4.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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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7일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이 먼저 발을 뺐고, 야당도 여기에 합류했다.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예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액 변경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 소위 의결은 유효하다”며 “다만 언제 다시 논의를 더 해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거냐는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야당 간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중점 추진 법안은 아니다.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면 된다”며 단독 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다만 신 의원은 “여당이 먼저 상정하자고 해놓고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뒤집으면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은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준칙까지 권한을 갖겠다(고 한다)”며 “오히려 기재부 자체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예타 기준 완화와 연계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며 둘을 묶어서 처리할 뜻은 없음을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예타 면제 완화 법안 처리 연기와 재정준칙 도입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타 면제 완화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예타 면제 완화가 바람직한지 국민 우려가 높다”며 “민주당 반대로 미뤄진 재정준칙 도입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앞뒤가 바뀌었다. 재정준칙 도입이 먼저”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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