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용산구청 관계자들, 수사보고서 일부 부동의

홍인석 기자 2023. 4.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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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수사보고서를 일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지역축제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데, 핼러윈데이 행사는 주최자가 없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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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고인들 2차 준비기일 진행
”주최자 없는 행사, 재난안전법 적용 받지 않아” 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발생한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수사보고서를 일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보고서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핼러윈데이 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상 관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7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용산구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구청장을 제외한 피고인 3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에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관 부서장으로 핼러윈데이 행사 기간 이태원 일대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적절히 구축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검찰 수사보고서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돼 있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은 대부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등 피고인들의 재난관리와 주의 의무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거론했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지역축제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데, 핼러윈데이 행사는 주최자가 없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재난안전법과 용산구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에 있다고 맞섰다.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사후 조처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박 구청장 등은 2020년과 2021년 진행된 민관합동연습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주목적인 만큼 지난해 사고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외에 핼러윈데이 축제 기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과 홍대 거리 등을 관할하는 강남구청과 마포구청의 사전 대비 상황을 함께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주된 쟁점을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달라”며 “검찰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발생 근거가 재난안전법인지 다른 법령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으로 근무했던 조모 주무관을 대상으로 첫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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