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경증에 재진 위주···대형병원 쏠림·심각한 의료사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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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시범 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딘 비대면 진료가 24년째 공회전한 데는 의료계의 반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고(故) 김대중, 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비대면 진료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특히 개원의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 위주로 이뤄진 것 역시 의료사고 발생을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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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만건중 의원급이 86% 차지
안전사고도 처방 누락 등 5건 뿐
2000년 시범 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딘 비대면 진료가 24년째 공회전한 데는 의료계의 반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고(故) 김대중, 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비대면 진료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특히 개원의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개원의의 비대면 진료 도입 반대 이유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 의원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의 건강을 해친다’ 등 크게 두 가지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된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실적을 보면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우려는 기우였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오히려 동네 의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20~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제외한 비대면 진료 736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했다.
더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신현영·최혜영 의원안, 국민의힘의 김성원·이종성 의원안 등 의료법 개정안 5건은 모두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과 김 의원, 이 의원 안만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한다. 사실상 모든 법안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 셈이다.
주된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이 경증이다 보니 심각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으로 경미한 내용이었다. 또 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대면 진료 소비자 상담 사례는 환불 거절 등이 다수로 진료상 과실로 인한 신체상 손해 등의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데굴데굴 구를 정도로 아프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2020~2023년 이뤄진 비대면 진료 736만 건을 살펴본 결과 고혈압이 117만 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 55만 7000건(7.5%), 비합병증 당뇨 35만 7000건(4.9%), 알레르기 비염 14만 3000건(1.9%), 감기 11만 6000건(1.6%) 순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 위주로 이뤄진 것 역시 의료사고 발생을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재진은 600만 건(81.5%), 초진은 136만 건(18.5%)이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은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성질환”이라며 “초진에 비해 재진은 오진의 위험도 낮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아무래도 대면 진료에 비해 청진·촉진 등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더 신중하게 환자를 보게 된다. 사전 설문을 통해 문진 시간과 드나드는 시간을 줄이면 진료 시간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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