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예방 효과없다"… '살인 3번' 사이코패스,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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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불륜 상대의 어머니 등을 살해한 혐의로 두 차례 복역한 40대 남성이 또 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남·4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에도 같이 살던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으니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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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남·4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원 동해시에서 동거녀 A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동해시의 노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이씨가 A씨의 인간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이 번졌다. 이 과정에서 분노에 휩싸인 이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1년에도 같이 살던 전처 B씨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으니 헤어지자"고 말하자 살해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9년 2월 가석방된 후 베트남으로 넘어가 현지 여성과 재혼했지만 곧바로 다른 베트남 여성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결혼을 반대하는 C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약 8년5개월 동안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0년 출소한 뒤 대한민국으로 추방됐다. 하지만 출소·추방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고위험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점이 32점이 나왔다. 해당 검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높다는 뜻으로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 27점 등과 비슷한 고위험군에 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씨의 항고를 기각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살인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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