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기 팔아 도박∙쇼핑한 中 여성…남편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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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이 남편 몰래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아 그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천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6천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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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이 남편 몰래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아 그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2천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6천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마작을 하다 3만여위안(약 570만원)의 빚을 진 저우씨는 작년 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모씨 부부를 일게 된다. 저우씨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장씨 부부의 얘기를 듣고 3만6천위안(약 690만원)에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았다.
그녀는 아이를 넘긴 대가로 받아 챙긴 돈으로 도박으로 지게 된 빚을 갚았다. 그리고 남은 4천위안(약 76만원)으로는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노동절(5월 1일) 연휴 기간에 고급 호텔에 묵으며 옷을 사들이고 또 다시 마작을 즐겼다.
심지어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영상 통화를 요구하자, 아이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얼마 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집에서 아이의 행적을 찾을 수 없자 경찰에 신고했고, 저우씨는 그제야 아이를 인신매매한 사실을 털어놨다.
다행히 장씨 부부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봤고, 경찰은 아이를 무사히 저우씨 남편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도박 빚 때문에 아들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그 돈을 쇼핑하는 데 탕진하다니 제정신이냐", "천륜을 거스른 죄의 대가가 너무 가볍다. 엄벌해야 인신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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