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하루 전 이웃 차량 26대 ‘벽돌 테러’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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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되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오전 6시25분까지 강원 홍천에서 돌과 벽돌로 차량 26대를 손괴해 149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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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교도소에 수감되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오전 6시25분까지 강원 홍천에서 돌과 벽돌로 차량 26대를 손괴해 149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을 목격한 B씨가 제지하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A씨는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하루 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수감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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