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회장, 한국콜마 지분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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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국콜마그룹 부회장이 한국콜마의 지분 2.41%를 전량 매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윤 부회장은 이달 14일 한국콜마 주식 55만2천292주를 주당 3만9천744원에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실제로 한국콜마홀딩스 주가가 최근 2만원대에서 1만원 중반대까지 하락하면서 윤 부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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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윤상현 한국콜마그룹 부회장이 한국콜마의 지분 2.41%를 전량 매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상속세 납부와 주식담보대출 부담을 이유로 보고 있다.
윤 부회장은 이달 14일 한국콜마 주식 55만2천292주를 주당 3만9천744원에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총 매각 대금은 약 219억5천29만원이다. 당일 한국콜마 주식의 종가는 4만3천200원으로, 이보다 8% 낮은 금액에 처분했다.
윤 부회장은 윤 회장의 증여에 수반된 수백억 원의 증여세를 주식담보 대출을 활용해 연부연납으로 상환하고 있었다. 윤 부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콜마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 320억원, NH투자증권 110억원, 한국투자증권 80억원 등 대출 받고 있다.
이중 한국증권금융 주식담보 대출이 이달 만기가 돌아온다. 또 한국투자증권 대출 건은 올해 6월, NH투자증권은 9월에 만기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윤 부회장은 그간 6개월 단위로 주식담보 대출 기한을 연장해왔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한국콜마홀딩스 주가 하락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시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유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담보를 맡기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윤 부회장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출 금액을 줄이지 못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담보로 잡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콜마홀딩스 주가가 최근 2만원대에서 1만원 중반대까지 하락하면서 윤 부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도 늘었다. 윤 부회장은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에서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106만3천주를 담보로 110억원을 빌렸으며, 이후 해당 건에 제공한 담보주식 수는 올해 3월 136만5천510주까지 증가했다.
윤 부회장의 한국콜마그룹 지배력은 한국콜마 지분 매각에도 유지된다. 윤 부회장은 2016년과 2020년 부친인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율을 물려 받았고, 29.2%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또 한국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 지분 27.1%로 최대주주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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