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아·노조 사법처리 착수…“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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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기아 사측은 고용부에 '2014년부터 단체교섭 때마다 고용세습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기아 노조는 과거부터 고용세습 조항 철폐 요구에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해왔다"며 "다른 대부분 사업장은 노사 협의를 통해 철폐했는데 기아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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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 법인, 기아 대표이사,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산별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
기아 노사 단체협약 26조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천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해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60곳을 확인했다.
이가운데 54곳은 시정을 했고,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명령 불이행 시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아는 지난해 말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로 석 달여간 시정 기한이 주어졌었다.
그런데, 기아는 시정 시한인 지난 3일까지 해당 조항을 고치지 않아, 사상 처음으로 고용 세습과 관련된 사법처리를 맞았다.
기아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조에 유리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조합원 반대가 심해 6월 전에는 개정 안건이 논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아 사측은 고용부에 ‘2014년부터 단체교섭 때마다 고용세습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기아 노조는 과거부터 고용세습 조항 철폐 요구에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해왔다”며 “다른 대부분 사업장은 노사 협의를 통해 철폐했는데 기아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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